구매 약관

  1. 수락

    본 구매 주문서(이하 "PO") 및 아래의 모든 약관(이하 "PO 약관")은 작성된 본문 그대로 수락되어야 하며, PO에 명시된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가 (1) 415 Kearny Street, San Francisco, CA 94108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주 법인 Ouraring Inc., Elektroniikkatie 10, 90590 Oulu, Finland에 본사를 둔 핀란드 유한회사 Oura Health Oy, 또는 본 PO 약관이 첨부되거나 참조된 PO를 발행하는 이들의 계열사나 자회사(개별적 및 통칭하여 "Oura")에 서면 또는 전자 승인을 제공하거나, (2) 본 약관에 따라 구매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청구서 발행이나 배송을 포함하여 공급업체 또는 그 지정인의 이행 개시를 통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수락 후, PO와 PO 약관, Oura가 제공한 모든 첨부 서류, 그리고 본 PO 약관 또는 PO의 조건과 충돌하지 않는 공급업체 견적서의 해당 부분은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확정적으로 구성합니다. 본 PO 약관 또는 PO에 대한 어떠한 추가, 변경, 수정, 개정 또는 권리 포기도 Oura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이며 거부됩니다. Oura는 제시된 형태를 불문하고 공급업체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제안서 또는 기타 청약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이거나 상이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공급업체와 Oura가 양사 서명을 마치고 사전에 Oura 법무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별도의 서면 약관에 합의한 범주 내에서는 본 PO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급 조건 및 가격

    지급 조건은 PO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Oura가 정당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선급금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되고 PO에 명시된 경우, 공급업체는 본 PO 번호, 금액, 수량 및 예정 출하일(해당하는 경우)이 기재된 예비 청구서를 Oura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Oura는 연체료나 위약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 하에 Oura에 청구된 모든 금액과 Oura가 지급한 모든 대금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Oura가 확인된 잘못된 청구 사실을 공급업체에 알리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금액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Oura에 초과 청구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Oura에는 PO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PO상의 가격에는 공급업체가 법률에 따라 Oura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한 모든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는 공급업체의 청구서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Oura가 이를 지급합니다. Oura의 요청 시, 공급업체는 Oura의 예산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없는 세금 견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Oura에 공급업체의 사업 소득, 직원 또는 부동산세를 포함한 시설 관련 세금이 청구되거나 Oura가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물품의 인도

    공급업체가 하드웨어, 장비, 기기, 완제품, 부품, 자재 또는 기타 물리적·유형적 성격의 물자나 품목(통칭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PO에 별도의 운송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Oura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 기준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으로 모든 물품을 운송 및 인도해야 합니다. Oura가 다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비용이 PO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PO에 명시된 Oura의 수령/인도 시설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출하비, 운임비, 물류비, 수송비, 포장비, 포장재비, 보험료,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PO에 기재된 대로 Oura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인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은 PO에 요청된 날짜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Oura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지정된 시점보다 1주일 이상 조기 출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의 물품 출하가 요청되거나 요구되는 인도 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Oura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누릴 수 있는 기타 권리나 구제 수단을 제한받지 않고, 해당 출하에 대해 신속 운송 경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초과 비용은 공급업체의 계정에서 차감(부담)됩니다. Oura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본 PO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출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출하에 동봉되는 청구서 및 선적 서류에는 해당 출하가 최종 출하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Oura는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초과되거나, 부분적이거나, 수량이 미달된 출하를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출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Oura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반송되거나 공급업체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처분을 위해 보관될 수 있습니다. Oura는 Oura의 인도 일정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그 시점에 앞서 이루어진 공급업체의 약정이나 생산 준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ur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물품의 대용/대체가 수락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PO가 적용되는 모든 물품이 Oura의 지정 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해당 물품의 모든 멸실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4. 물품의 검사

    본 PO에 따라 주문된 물품은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Oura의 검사 및 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된 물품이 공급업체의 표준 사양이나 Oura와 서면 합의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종류의 물품에 요구되는 관련 법적, 산업적, 규제상 또는 제조 표준에 달리 부합하지 않는 경우, Oura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인도 후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된 물품은 Oura의 선택에 따라 환불, 크레딧 산정, 또는 교체품 수령을 위해 공급업체에게 반송되거나 처분을 위해 보관될 수 있으며, 각 경우 모두 공급업체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합니다.

  5. 서비스

    PO에 공급업체의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서비스") 수행이 포함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작업지시서("SOW")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Oura와 서면 합의된 사양에 따라, SOW에 기재된 기간 내에(Oura로 인한 지연은 제외) 해당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SOW에 기재된 기술적 또는 기타 사양을 준수하여 SOW에 기재된 품목, 자재, 보고서 또는 기타 인도물("인도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시, 인도물에 포함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인도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은 Oura에 귀속됩니다. 인도물에 공급업체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도물 인도 시 공급업체는 Oura에게 SOW에 기재된 인도물의 예정된 사용 범위 및 기간 내에서 해당 지식재산을 인도물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범위나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Oura의 내부 운영, Oura 제품의 제조, 또는 Oura의 상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Oura의 적법한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인도물에 Oura 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의 지식재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술한 사항의 수정, 번역, 확장 또는 2차적 저작물인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도 취득하지 않으며(단, Oura를 위한 서비스 수행 및 인도물 준비 목적으로만 Oura의 지시 및 접근 허용에 따라 이를 사용할 제한적 권리는 제외), 법의 작용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업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전술한 사항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은 이에 따라 해당하는 대로 Oura 및 그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양도 및 이전됩니다.

  6. 진술 및 보증

    공급업체는 Oura의 의도된 정당한 사용을 위해 본 계약 하에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및 인도물을 Oura에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 및 모든 지식재산권과 기타 권리, 동의, 승인 및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공급업체는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및 인도물이 Oura와 서면 합의한 적용 가능 사양에 부합하고, (2) 물품이 상업성이 있고, 우수한 자재 및 기량으로 제작되었으며, 결함이 없고, Oura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 및 충분하며, 모든 유치권 및 담보물권이 없음을, (3) 서비스가 숙련된 인력에 의해 전문적이고 숙련된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을, 그리고 (4)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부품이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표준 보증 기간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보증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증됨을 보증합니다. 모든 보증은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모든 물품의 수락 및 대금 지급 후에도 존속합니다. 양 당사자는 상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모든 묵시적 보증 및 어떠한 보증도 부인합니다.

  7. 기밀 정보

    공급업체가 Oura와 비밀유지계약 또는 기타 비밀유지 조건("NDA")에 합의한 경우, 해당 NDA는 본 PO 및 Oura가 본 계약에 따라 구매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PO 및 이에 포함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인도물에 관해 공급업체와 Oura 간에 주고받은 모든 논의 및 의사소통에 적용됩니다. NDA 조건과 본 PO 약관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계약 하에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인도물에 적용되는 한 본 PO 약관이 우선하며, NDA에 기재된 사용 또는 공개 목적은 본 PO 약관의 목적상 PO 및 본 PO 약관에 따른 각 당사자의 각각의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공급업체와 Oura 사이에 유효한 NDA가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1) 본 PO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Oura에 제공하거나 개시하는 모든 정보는 본 PO에 대한 약인(대과/반대급부)의 일부로 제공 또는 개시된다는 점, (2) Oura가 제공한 정보는 (a)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상으로 기밀 및 독점 정보로 취급되어야 하고, (b) 본 계약 하에 Oura에 부담하는 공급업체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대로 Oura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Our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c) 본 계약에 명시된 Oura의 이익을 위한 공급업체의 승인된 사용에 엄격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 공급업체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PO 및 본 계약 하에 부담하는 공급업체의 의무 이행 후에도 무기한 존속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급업체가 법률, 소환장 또는 기타 정부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또는 합의에 의해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Oura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받거나 요구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Oura에 통지하고, 공개를 제한하고 Oura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또는 대안적으로 Oura가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허용함), 해당 공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Oura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주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하거나 Oura의 요청 시 이러한 모든 Oura의 정보를 안전하게 반환하거나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파기해야 하며, Oura의 요청 시 공급업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반환 또는 파기 절차 준수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8. 광고

    공급업체는 자신이 Oura에 물품, 서비스 또는 인도물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광고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되며, Our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주문의 존재나 이와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9. 하도급

    Oura가 달리 허용 또는 승인하거나 본 PO에 따라 공급될 물품, 서비스 또는 인도물에 관해 공급업체와 Oura 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본 PO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일부를 하도급 주기 전에 Oura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 데 동의합니다. 단, 이러한 제한은 표준 상용 물자, 공구 또는 원자재 구매, 또는 임직원이 아닌 개별 인력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에 관계없이, 공급업체는 본 계약 하에 자신의 의무 이행에 활용한 모든 직원, 비직원(외부 인력) 또는 하도급업체의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공급업체는 본 PO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하도급업체 및 인력이 지식재산권 양도, Oura IP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고 본 PO 약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Oura를 보호하는 서면 합의에 구속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유형 자산

      패턴, 공구, 금형, 다이, 지그, 고정구, 원자재, 부품 및 기타 Oura가 공급업체에 제공한 모든 장비나 자재를 포함한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즉각적인 점유권은 Oura에 귀속됩니다(이하 "Oura 유형 자산"). Our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Oura 유형 자산의 어떠한 물품이나 이를 통해 제작된 물품도 공급업체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Oura 유형 자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록을 Oura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건전한 산업 관행에 따라 Oura 유형 자산을 보관, 보호, 보존, 수리 및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Oura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Oura의 유형 자산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Oura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사본 또는 증명서를 Oura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점유하는 동안 Oura의 유형 자산이 공급업체,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부실한 작업 및/또는 과실 행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원인으로든 전적으로든 일부로든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공급업체는 Our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Oura를 배상(면책)하거나 해당 자산을 교체하는 데 동의합니다. Oura의 요청이 있거나 Oura 유형 자산이 필요했던 서비스 또는 기타 의무가 완료되면, 공급업체는 원래 형태이든 가공 도중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해당 Oura 유형 자산 전체 또는 그 잔여분의 반환 또는 처분 지침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Oura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된 바에 따른 준비, 포장 및 배송을 포함하여 Oura가 요청한 방식으로 Oura가 해당 Oura 유형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Oura가 부담합니다.

    2. Oura 지식재산

      본 PO와 관련하여 Oura가 공급업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모든 디자인, 사양, 도면, CAD 파일, 3D 모델, 회로도, 엔지니어링 데이터, 공식, 공정, 기술 정보 및 기타 지식재산(통칭하여 "Oura IP")은 Oura의 자산이며 계속해서 Oura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PO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이유로 Oura IP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지분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PO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Oura IP를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1) 제3자를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생산 또는 공급하기 위해 Oura IP를 사용하는 행위, (2) Oura IP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하는 행위, (3) Oura가 서면으로 승인하고 오직 본 PO 이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Oura IP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4) Oura IP에 기반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출원이나 등록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개발 IP

      본 PO를 이행함에 있어 공급업체 또는 그 인력이 (단독으로든 Oura와 공동으로든) 창작하거나 개발한 모든 발명, 디자인, 개량, 금형/공구 디자인, 제조 공정, 노하우 및 기타 지식재산, 또는 Oura IP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지식재산(통칭하여 "개발 IP")은 Oura의 자산이 됩니다. 공급업체는 개발 IP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을 Oura에 양도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개발 IP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Oura에 공개해야 하며, 개발 IP에 대한 Oura의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Oura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문서에 서명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Oura의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체는 Oura가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Oura를 공급업체의 위임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개발 IP에는 공급업체가 Oura IP를 참조하지 않고 본 PO 이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존 지식재산("공급업체 기존 IP")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공급업체 기존 IP가 Oura에 제공되는 물품 또는 인도물에 결합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Oura에 해당 물품 또는 인도물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급업체 기존 IP를 사용, 복제, 수정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영구적이고 사용료 없는 라이선스(재라이선스 부여 권리 포함)를 부여합니다.

    4. 재라이선스

      본 PO 또는 본 PO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가 Oura에 부여하는 모든 라이선스에는 Oura의 사업 운영 및 제품과 관련해서만 Oura가 해당 권리를 자신의 계열사, 자회사, 외주업체 및 제조 파트너에게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10. 해지

    상대방이 본 PO 약관(또는 해당하는 경우 NDA)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의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단, NDA 또는 아래 제7조 위반의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본 PO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공급업체는 통지서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Oura를 위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물자의 추가 제공 및 모든 주문 발행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수행, 인도물 준비 또는 물품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해당 주문이나 하도급계약이 본 PO에 청구될 수 있는 한 기존의 모든 주문을 신속히 취소하고 모든 하도급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본 주문에 따른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된 작업에 관한 공급업체의 모든 청구권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이러한 해지가 공급업체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Oura는 해당 해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해지일 현재 완료된 서비스 및 인도물 또는 공급되어 수락된 물품의 수량 비율에 해당하는 총 PO 금액의 비율을 공급업체에 지급합니다. (2) 구독 형태의 구매인 경우, 결제는 (a) 연간 구독의 경우 당시 진행 중인 연간 구독 기간의 잔여 월까지 적용되며(이때 자동 또는 추가 갱신은 Oura에 의해 취소 및 종료된 것으로 간주됨), (b) 월간 구독의 경우 당시 진행 중인 해당 월의 말까지, (c) 다년 구독의 경우 당시 진행 중인 연간 기간의 말까지 적용되며, 향후 모든 연간 기간에 대해 해지 전 미리 지급된 경우 Oura에 환불 가능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취소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급업체의 위반으로 인해 Oura가 가질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1. 책임 제한

    NDA 또는 제7조 위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공급업체의 Oura에 대한 배상 의무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해 (1) 어떠한 종류의 간접적, 결과적, 보복적 또는 징벌적 또는 경고적 손해, (2) 모든 청구를 통틀어 누적하여 본 PO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직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천재지변, 공공의 적의 행위,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의 행위나 요구, 파업, 화재, 홍수, 전염병, 팬데믹, 사고, 또는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고 당사자의 과실이나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지연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3. 법률 준수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및 약정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규칙, 규정 및 명령을 수행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요청 시, 그리고 Oura의 운영 또는 제품과 관련된 Oura 자체의 준수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Oura에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 및 명령 준수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노사 또는 공급망 분쟁 통지

    공급업체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노사 분쟁이나 공급망 분쟁이 본 PO의 적시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Oura에 즉시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15. 배상

    공급업체는 (a) 본 PO 약관에서 허용된 바에 따라 Oura가 사용하는, 본 계약 하에 Oura에 제공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인도물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공급업체가 무단 도용, 위반 또는 침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단, 이러한 수정, 결합 또는 무단 사용이 없었더라면 청구가 발생하지 않았을, Oura 또는 Oura를 대리하는 당사자에 의한 수정, 무단 사용, 또는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는 제외), (b) 공급업체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한 사망, 신체 상해, 또는 부동산이나 유형 재산의 손상, (c) 공급업체 또는 그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및 기타 산업 또는 제조 표준, 절차, 인증 또는 기타 유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청구의 결과로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Oura, 그 이사, 임원, 직원, 계열사, 자회사, 대리인 및 대표자, 그리고 이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제3자 청구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고, 배상하며, 해가 없도록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배상 대상 청구가 공급업체에 제기되는 즉시 저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방어 절차를 주도해야 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공급업체가 합의한 금액(단, 합의 조건이 Oura의 과실/죄의 인정, 합의 조건의 공표를 조건으로 하거나 Oura가 공급업체가 본 계약에 따라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는 지급 의무를 넘어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Oura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및 모든 소송 비용과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Oura는 공급업체의 요청 시 공급업체의 방어 의무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Oura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다음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하도급업체도 이를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1) 상기 명시된 의무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일반 상업 배상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및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일반 및 차량 모두 포함), (2) 본 주문의 이행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산재보상법 및 직업병법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를 보장하는 산재보상보험 및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3) 공급업체가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사이버, 전문직 책임 및 과실/누락(E&O) 보장 보험. 공급업체는 Oura의 요청 시 해당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일반 사항

    두 경우 모두 Our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주문이나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공급업체에 의해 양도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상기 하도급 조항에 언급된 경우는 제외). 본 주문의 유효성 및 효력, 그리고 본 주문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구속을 받습니다. 명시적으로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제공된 구제 수단은 누적적이며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인정되는 다른 구제 수단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waiver)도 본 계약의 다른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주문 또는 본 주문이 다루는 약관과 관련된 모든 서신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는 비독점적이며, Oura는 제3자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 물품 또는 기술을 조달하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든지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보유합니다(단, 그러한 개발이 본 계약상 Oura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본 PO 약관은 당사자 간에 합작 투자, 대리 또는 고용 관계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와 Oura는 본 PO 약관에 따라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자 관계입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을 계약, 제안 또는 약정에 법적으로 구속시키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창출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이와 상반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느 당사자도 (a) 상대방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임직원 외 제3자라 할지라도 해당 제3자와 협력, 고용 또는 거래를 권유하는 것, 또는 (b) 일반 공개 채용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모든 통지는 직접 전달, 익일 특송화물 서비스, 또는 등기우편(선납)으로 PO에 명시된 주소 또는 당사자의 등록된 본점 소재지로 발송되어야 하며, 통지의 효력 발생일은 전달 증명일로 합니다. Oura 앞 통지에는 다음 주소로 발송되는 사본 1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Oura, 수신: Legal Department, 415 Kearny Street, San Francisco, CA 94108, California, United States.

영문본과 다른 언어 번역본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현지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영문본이 우선합니다.